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74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의 휴대전화로 ① 2015. 5. 1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피해자 D( 여, 39세) 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② 2015. 6. 경 E에 있는 F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과 피해자가 나체로 자고 있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③ 2015. 7. 경 같은 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과 피해자가 나체로 자고 있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A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 사진( 피의자 G 휴대전화 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