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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23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6. 22. 19: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부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B(여, 18세)에게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그 대가로 B에게 현금 5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해

7. 20. 19:00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번지 불상 원룸에서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B에게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를 가진 후 그 대가로 B에게 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7. 20. 19:00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원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B(여, 18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모르게 그 장면을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동영상 파일(CD)

1. 증거자료(상품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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