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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64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5. 16:00 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모텔 2호 점 306 호실에서 평소 피고인이 시청하던 인터넷 방송 ‘ 아프리카’ 의 BJ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여, 28세) 와 함께 술을 마시고 휴식을 취하던 중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12. 5. 16: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 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과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의 모텔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 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못 나가게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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