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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5 2015구합8209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이 사건 관련 토지는 본래 서울 마포구 B 전 495평 이후부터는 편의상 소재지 주소를 생략한 채 지번만으로 토지를 표시한다.

이었다. 그 토지는 1959. 7. 10.경 C 전 230평 등으로 분할되었고, C 전 230평은 1963. 6. 26.경 D 전 39평(그 후 면적환산 및 지목변경으로 ‘D 대 129㎡’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시멘블럭조 와즙 평가건 주택 35.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63. 10. 31.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토지 등의 현황은 아래 사진과 같다.

나. 원고는 2006. 9. 5.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5.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동주택(대지면적: 129㎡, 연면적: 203.67㎡, 총 주차 대수: 3대)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20. 원고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

건축허가신청서를 보면 이 사건 토지 면적 전체(129.0㎡)를 대지면적으로 산정하여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배치도에 표시한 현황 전면도로)는 1963년도 그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된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구 건축법(1962. 1. 20. 법률 제984호로 제정,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라 도로로 지정된 건축법상 도로이므로, 지정된 도로 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완(이행)하지 않아 불허가 처분함. 나.

또한 위와 같이 기존 건축물 건축 당시 이미 지정된 도로 부분을 부정한다면, 해당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보고 구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1993년도에 신축한 E 부지와 1994년도에 신축한 F 부지의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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