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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7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화성시 B 등 20 필지를 개발하면서 국가 소유의 도로 외 개인 소유로 되어 있던 화성시 C, D 도로를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가을 경 화성시 E에서 'F' 을 신축하는 피해자 G에게 건축 현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 명의 (C, D 사로) 이므로 이 도로를 이용하려면 도로 개발에 사용한 비용을 나눠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12. 15. 08:3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화성시 I 앞 노상에서 건축 현장 진입로가 본인 소유의 도로로 되어 있으니 도로를 사용하려면 보상을 하라고 요구하면서 J 벤츠 승용차량으로 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신축 중인 공사현장의 레미콘 타 설을 위한 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건축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벤츠 승용차 1대를 도로 가운데에 세워 두는 방법으로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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