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45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6. 5. 경 화성시 C에 위치한 도로의 진입로에 깊이 70~80cm 길이 2m 정도의 구덩이를 만들고, 위 도로 상에 돌과 나무를 올려 놓는 방법으로, 도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ㆍ 운영 중인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1995. 5. 경부터 2016. 6. 경까지 화성시 D에 배출시설인 연면적 1,880㎡ 축 사 5개 동, 관리소 1개 동, 젖소 100마리 규모의 목장을 설치하여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항공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배출시설이용 사육시설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