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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2045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물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당해 건물 등의 소유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경 화성시 B 소재 일반음식점인 C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을 주택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함에 있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를 초과한 12.897㎥임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6조 제3호, 제3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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