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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14 2015고정31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물 등을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하는 때에는 당해 건물 등의 소유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경 경주시 B에 있는 양어시설 1,000㎡를 수련시설인 야영장(상호 ‘C’)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위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1일 9㎥로 증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환경과 D 상대 원상회복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6조 제3호, 제3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정화조 설치 공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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