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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1654
농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654』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5. 1.경까지 농지인 양주시 C에서 허가 없이 농지 998㎡를 골재로 포장하고 평탄화하여 캠핑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2015고정1809』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을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여 당해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양이 증가되어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게 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의 소유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7.경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캠핑장'에서 그 캠핑장 시설의 증대로 오수 발생량(14.85㎥/1일)이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2㎥/1일)을 초과하게 되었음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654』

1. F 작성의 진술서, 고발장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지적도

1. 현장사진 『2015고정1809』

1. 고발장, G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농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하수도법 제76조 제3호, 제35조 제1항 (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미증대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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