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11:31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