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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7.09 2013고단18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1. 23:00경 공소사실 기재 “2013. 2. 12. 01:10경”은 범죄일시에 관하여 보다 신빙성이 높은 수사기록 7쪽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문경시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 공소사실 기재 “E”는 수사기록 24쪽 등 증거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소유의 F 공소사실 기재 “4216”은 수사기록 19쪽 등 증거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마티즈 승용차를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누나 G의 승용차로 오인하여 쇠파이프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뒤 유리창 등을 때려 부수어 수리비 약 1,827,998원 공소사실 기재"250만원 가량"은 수사기록 22쪽 등 증거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구체성과 기억의 정도,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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