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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04 2015가합7492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G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민 2014년 작성 증서 제46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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