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1. 22.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 개산액 약 1,686억 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 2010. 1. 25.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이에 따라 설립된 피고는 2011. 10. 28. 임시총회에 ‘정비사업비 합계액 2,612억 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안을 상정하여 조합원 총 346명 중 2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명의 동의를 받았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2. 4. 5.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고 2012. 4. 29. 이를 고시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조합원 중 일부가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2932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은 2013. 5. 30.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 동의 당시의 약 1,686억 원에서 약 925억 원 증가한 것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조합의 정관변경에 요구되는 조합원 2/3 이상의 조합원 동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3. 9. 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총 347명 중 247명이 참석〔= 서면결의서 제출 조합원 230명(단, 서면결의서 제출 조합원 중 57명은 직접 출석함) 직접 출석 조합원 17명〕한 가운데 240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