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 개산액 약 1,686억 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서 피고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한 다음 2010. 1. 25.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에 위치한 부산 남구 E 토지의 공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의 이 사건 정비사업 진행 경과 피고는 2011. 10. 28. 임시총회에 ‘정비사업비 합계액 2,612억 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안을 상정하여 조합원 총 346명 중 2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명의 동의를 받았고, 남구청장은 2012. 4. 5.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고 2012. 4. 11.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기초로 조합원들로부터 2012. 6. 8.부터 2012. 8. 6.까지의 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받았고, 위 분양신청을 기초로 2013. 3. 3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349명 중 240명의 찬성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여 남구청장으로부터 2013. 5. 29.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받았다.
한편, 피고의 조합원 중 F외 3인이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2932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은 2013. 5. 30.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 동의 당시의 약 1,686억 원에서 약 925억 원 증가한 것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조합의 정관변경에 요구되는 조합원 2/3 이상의 조합원 동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