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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8 2017구합65029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J 일대 35,140㎡ I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1. 18.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5. 11. 2.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제5호 안건으로 ‘사업시행계획(안) 승인 및 사업시행인가신청‘에 대하여 의결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정기총회에 조합원 총 269명 중 197명[= 서면결의서 제출 없이 직접 출석 14명 서면결의 183명(서면결의서 제출 후 직접 참석한 조합원 55명 포함)]이 출석하였고, 그중 187명(= 197명 - 반대 4명 - 기권무효 6명)이 제5호 안건에 찬성함으로써 조합원 2/3이상의 동의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라.

피고는 아직 주무관청인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위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받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8, 9, 2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조합원 수는 총 274명이다.

조합설립 당시에는 개략적인 정비사업비가 약 786억 원이었으나 사업시행계획안에는 정비사업비가 약 1,466억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안의 의결정족수는 총 조합원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서면결의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조합정관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되어야 하는데, 선관위원장은 정기총회 전일인 2015. 11. 17. 조합 총무가 가지고 온 서면결의서 9장이 조합정관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대리인에 의한 접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접수를 거부하였고, 선관위원장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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