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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01 2014가단102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가 2007. 12.경부터 시작된 D의 폭행 등을 원인으로 제기(소제기일 2012. 11. 27.)한 이혼 등 청구 소송(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12드단4489)에서 2014. 9. 24. D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0,000,000원을, 위자료로 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혼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같은 해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D은 원고가 위 2012드단4489호로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한 당일인 2012. 11. 27.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11. 28. 접수 제104030호로 채권최고액 87,36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D은 2014. 11. 10.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 C과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11. 10. 접수 제101609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피고 C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4. 11. 10.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에는 2008. 7. 29.자로 설정된 ‘채무자 태광프라스틱공업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한국씨티은행,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당일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부동산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됨)에 설정되어 있던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이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며, 이어서 같은 날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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