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가 2007. 12.경부터 시작된 D의 폭행 등을 원인으로 제기(소제기일 2012. 11. 27.)한 이혼 등 청구 소송(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12드단4489)에서 2014. 9. 24. D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0,000,000원을, 위자료로 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혼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같은 해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D은 원고가 위 2012드단4489호로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한 당일인 2012. 11. 27.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11. 28. 접수 제104030호로 채권최고액 87,36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D은 2014. 11. 10.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 C과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11. 10. 접수 제101609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피고 C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4. 11. 10.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에는 2008. 7. 29.자로 설정된 ‘채무자 태광프라스틱공업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한국씨티은행,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당일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부동산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됨)에 설정되어 있던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이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며, 이어서 같은 날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