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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2. 20.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옆 교차로를 E 쪽에서 이도2동 동사무소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81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쇄골 간부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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