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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8 2013노1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실질 운영자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의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8. 4.경부터 2006. 12. 31.경까지 남양주시 D에서 E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29.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E 주식회사가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사이에 신농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일반미 등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20,015,000원 상당의 일반미 등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06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다음,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라는 위 공소사실 내용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F의 진술은 원심 증인 G, H의 각 진술내용을 고려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고, 그 외의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원심 증인 G, H의 각 진술에 의하면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F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과 그 거시 사정들을 토대로 하여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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