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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9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2.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장 관리, 물품 진열 및 판매, 매출금의 본사 입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3. 11. 5.경 위 편의점에서 전날의 매출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978,430원을 본사로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21,172,8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경 위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남아 있어 정상적으로 판매 가능한 식료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유통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한 것처럼 전산자료를 조작한 후 이를 매장에 진열하고 판매하여 그 대금을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835,8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5. 03:20경부터 같은 날 05:57경까지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요금 2,3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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