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5975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2,885,125원에 대하여 2008. 12. 4.부터 2009. 4. 10.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 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2,885,125원에 대하여 2008. 12. 4.부터 2009. 4. 10.까지는 연 19%,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 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