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5782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64,910원 및 그 중 42,107,616원에 대하여 2008. 7. 24.부터 200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 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