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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52603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649,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5.부터 2009. 11. 1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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