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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71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4,056...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른바 ‘달성동파’의 두목이다.

피고인은 처 E과 공모하여, 2010. 10. 11.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이른바, ‘G’ 30호 건물에서, 성매매녀 대기실인 일명 ‘미스방’ 1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내실 24개, 샤워장 4개, 단속을 피하기 위한 비밀문 4개를 설치한 후, 호객꾼인 일명 ‘현관’으로 H, I 등을, 성매매녀로 J 등 8~9명을 고용하고, 피고인은 업소 운영 및 성매매녀를 관리하고, E은 업소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2012. 7. 5.경 위 업소에서 J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5.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위 성매매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20분 내에 1회 성교하는 일명 ‘숏타임’은 7만 원, 내실에서 숙박 및 2회 성교하는 일명 ‘롱타임’은 15만원의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2010. 10. 11.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H, O, P, Q, R, S, J, T, U, V, W,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J 추가 매출장부 확인에 대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압수물 사본 첨부, G 성매매 업소 30호 영업장부 매출 내역 관련, A 검거 및 주거지에서 압수한 압수품 사진, G 30호에서 압수한 압수품 사진 첨부, A의 성매매업소 30호 영업기간 특정)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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