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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20 2016고정4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22:4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남편 E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위 식당 여사장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식당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약 20분 동안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밥을 먹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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