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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4나25919
사업시행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고, 이는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요 주장을 살핀다.

피고는 먼저, 남양주시장이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주택법 제16조 등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승인’이라 한다)을 할 당시 첫 번째 승인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기반시설인 도로는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로 명시하였음에도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가 남양주시장과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도로개설 협약상의 피고 지위를 승계하지 않아서 결국 이 사건 사업승인을 이전받을 수 없다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자 일부와 합의한 내역과 남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합의금 지급 또는 공탁에 관한 이행각서를 남양주시장에게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승인이 그 본질상 대인적 성격이 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승인의 이전을 민사소송으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남양주시장이 이 사건 사업승인을 할 당시 피고가 제안한 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기반시설인 도로를 개설할 것을 승인조건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승인조건은 이 사건 사업승인에 따른 기반시설인 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는 부관을 붙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도로를 반드시 피고가 개설할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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