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4가합58758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578,482원, 원고 B에게 21,309,481원, 원고 C에게 23,201,976원, 원고 D에게 36,715...

이유

1. 기초사실 성명 입사일 퇴사일 원고 B 2010. 4. 20. 2014. 5. 20. 원고 C 2012. 1. 10. 원고 D 2010. 2. 8. 원고 A 2010. 3. 17. 원고 E 2010. 2. 27. 가.

피고는 전세버스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날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5. 20. 퇴사한 자들이다.

나. 피고의 2011년도 단체협약, 2011년도 임금약정서 및 근로계약서 중 이 사건에 관계된 2011년도 단체협약 제4장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 제32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7~8시간, 주 40시간, 월 22~24일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정근로시간 변동 시 이에 준한다.

② 노사간 합의하에 1일 2시간, 주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③ 초과근로, 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할 때 회사는 반드시 노조의 사전 합의를 얻어야 하고, 강제근로를 명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하지 못한다.

제34조(유급휴일 및 특별휴가)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의 유급휴일을 준다.

1. 주간 1일의 주휴일 제5장 임금 및 퇴직금 제37조(임금)

1. 조합원의 임금은 기본급 및 각종수당, 상여금 등 합산액을 말하며, 본 단체협약서의 부록 1인 “임금약정서”에 따른다.

제40조(퇴직금)

1. 회사는 조합원이 퇴직할 시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 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임금약정서 제2조(임금 및 근무제도) ① 근로자의 임금은 월급제로 한다.

② 전항의 월 임금은 이 약정이 정한 기본급과 각종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익월 10일까지 지급한다.

③ 회사는 월 임금 지급에 있어서 이 약정이 정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항목별로 명세를 밝혀야 한다.

④ 근로자의 월 근무일수는 기업단위 노사 회의에서 합의 시행하고 월 22~24일을 초과할 수 없다

(월 209시간). 제4조(기본급)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