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578,482원, 원고 B에게 21,309,481원, 원고 C에게 23,201,976원, 원고 D에게 36,715...
이유
1. 기초사실 성명 입사일 퇴사일 원고 B 2010. 4. 20. 2014. 5. 20. 원고 C 2012. 1. 10. 원고 D 2010. 2. 8. 원고 A 2010. 3. 17. 원고 E 2010. 2. 27. 가.
피고는 전세버스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날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5. 20. 퇴사한 자들이다.
나. 피고의 2011년도 단체협약, 2011년도 임금약정서 및 근로계약서 중 이 사건에 관계된 2011년도 단체협약 제4장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 제32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7~8시간, 주 40시간, 월 22~24일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정근로시간 변동 시 이에 준한다.
② 노사간 합의하에 1일 2시간, 주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③ 초과근로, 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할 때 회사는 반드시 노조의 사전 합의를 얻어야 하고, 강제근로를 명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하지 못한다.
제34조(유급휴일 및 특별휴가)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의 유급휴일을 준다.
1. 주간 1일의 주휴일 제5장 임금 및 퇴직금 제37조(임금)
1. 조합원의 임금은 기본급 및 각종수당, 상여금 등 합산액을 말하며, 본 단체협약서의 부록 1인 “임금약정서”에 따른다.
제40조(퇴직금)
1. 회사는 조합원이 퇴직할 시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 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임금약정서 제2조(임금 및 근무제도) ① 근로자의 임금은 월급제로 한다.
② 전항의 월 임금은 이 약정이 정한 기본급과 각종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익월 10일까지 지급한다.
③ 회사는 월 임금 지급에 있어서 이 약정이 정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항목별로 명세를 밝혀야 한다.
④ 근로자의 월 근무일수는 기업단위 노사 회의에서 합의 시행하고 월 22~24일을 초과할 수 없다
(월 209시간). 제4조(기본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