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4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31. 05:40 경 세종 시 조치원읍 도원로 16 자 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 서면 봉 암리 월 하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든 채 발견,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 전력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