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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합6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 사체로 지정된 5F-UR-144 (XLR-11, 이하 ‘ 엑스엘알 -11’ 로 칭 함 )를 취급하였다.

1. 엑스엘알 -11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2. 12. 18:59 경 고양 시 덕양구 C 아파트 8 단지 상가 앞에서 D에게 현금 35만 원을 주고 엑스엘알 -11 4㎖ 가 들어 있는 시약병 1개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4. 00:01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D에게 현금 35만 원을 주고 엑스엘알 -11 4㎖ 가 들어 있는 시약병 1개를 매수하였다.

2. 엑스엘알 -11 수수 피고인은 2016. 3. 4. 00:01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E 앞에서 엑스엘알 -11 불상량이 묻어 있는 담배 1 개비를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엑스엘알 -11을 수수하였다.

3. 엑스엘알 -11 사용

가. 피고인은 2016. 2. 12. 22: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개비를 세로로 세운 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엘알 -11 5, 6 방울을 담배에 떨어트려 말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엑스엘알 -11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4. 01:3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개비를 세로로 세운 후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엘알 -11 5, 6 방울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5. 22: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개비를 세로로 세운 후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엘알 -11 5, 6 방울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6. 22: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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