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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81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D' 을 운영하면서 외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이 15만 원 이하이고,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면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위 D에서 판매할 상용 물품임에도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하기 위해 다수인 명의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부정하게 면제 받기로 마음먹고, 2010. 10. 22. 물품 원가 41,989원( 시가 105,408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면서 판매될 상용 물품임에도 마치 자신이 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꾸미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3,350원을 면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15회에 걸쳐 물품 원가 53,500,782원( 시가 84,152,899원) 상당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관세 4,266,720원을 면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고발 서, 범죄인지 보고, 건강 식품류 부정 감면 등 수입업체 고발 의뢰, 범칙사건 처리( 통고 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70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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