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06 2015가단2322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15. 7. 31.부터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2015. 7. 31.분의 차임은 별도로 지급을 명하는 연체차임 등 합계 8,388,410원에 포함되므로 이 부분은 기각하고, 2015. 8. 1.부터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만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