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20 2015가단261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에 따라, 원고의 8,550,000원에 대한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나. 원고는 2015. 6.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2015. 6. 5.부터 2015. 9. 5.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별도로 지급을 명하는 연체차임 등 합계 8,550,000원(= 2015. 4. 6.부터 2015. 9. 5.까지의 차임 합계 10,450,000원 - 이미 지급받은 1,900,000원)에 포함되므로 이 부분은 기각하고, 2015. 9. 6.부터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만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