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R를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R,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R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주한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도급받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2009. 6. 1.경 위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 겸 공무팀장으로서 공사현장 환경관리, 공무업무 등을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 A은 C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B(주)의 직원으로 2009. 12.경부터 2012. 4.경까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연약지반을 개량하기 위해 저면매트, PBD(Plastic Board Drain)관 등의 자재를 매립, 포설하여 압밀과정을 거친 후 우수관 매립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B(주)은 2011. 6.경부터 C에서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마친 1단계 구간의 우수관 매립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였다.
당초 공사계획은 1단계 구간 터파기 공사시 발생되는 사토를 다음 단계의 연약지반개량공사의 재하성토재로 유용하는 것이었으나, 2011. 11. 경 1단계 구간 일부에서 터파기 작업 시 재하성토재로 쓸 수 없는 뻘이 위와 같이 매립한 저면매트, PBD관과 함께 유출되자, 피고인 R는 그 무렵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에게 “뻘과 함께 나온 건설자재들 중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정리하고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서컨테이너 배후단지 조성공사 예정부지에 갖다 부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2011. 12.경부터 2012. 1. 31.까지 인부들에게 위와 같이 뻘이 함께 유출된 PBD관, 저면매트 등의 건설폐기물을 위 서컨테이너 배후단지 조성공사 예정부지에 매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