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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27309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유

갑 제1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D으로부터 임대인지위를 승계한 사실은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2.88㎡를 인도하고, ② 2019. 12. 31.까지의 연체차임 내지 차임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31,1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2020. 1. 9.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5배 인상된 보증금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계약 해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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