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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선고 2018도11121 판결
가.허위공문서작성·나.허위작성공문서행사·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2018도11121 가. 허위공문서작성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법무법인 C .

담당변호사 D, E, F, G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8노694 판결

판결선고

2018. 10. 2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H, I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검찰주사 직급의 수사관으로서 자신이 속한 업무팀의 주임검사에 대한 보고 없이 그 구체적인 담당 직무와 무관한 위작설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H과 I으로 하여금 검찰청에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의에 반하는 진술서를 작성 ·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검찰수사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H과 I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2. 2014. 12. 31. 및 2015. 1. 13. 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부분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4. 12. 31. 자 수사접견 공문과 2015. 1. 13. 자수사협조 공문은 진실에 반하는 허위공문서에 해당하고, 위 각 공문의 작성과 수신처로의 전송 행위는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 1 ) 이 사건 수사접견 공문과 수사협조 공문의 내용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접견이나 수사자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것이고, 이를 단순히 수사접견이나 수사자료를 요청한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 ( 2 ) 피고인은 위 각 공문에서 요청하는 수사접견이나 수사자료가 그 기재된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어 수사상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각 공문을 기안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검사의 결재를 받아 각 공문을 대외적으로 발송하였다 .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문서의 작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박상옥

주심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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