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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3 2018가합414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4.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5동 1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 임대차계약기간 2016. 2. 25.부터 2018. 2.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채권적 전세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27,000,000원을, 2016. 2. 25. 잔금 243,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인 2017. 10.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구하였다.

마. 원고는 2018. 3.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도과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도과 이후인 2018. 3.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자신의 인도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전세금반환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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