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25 2018가합10264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7. 피고와 사이에 아산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 임대차계약기간 2016. 5. 31.부터 2018. 5. 30.까지 약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채권적 전세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인 2018. 3. 1.경부터 문자메세지,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도과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