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이효구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1981. 12. 24.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침사자격있음을 각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들은 1980. 9. 19. 중화민국 향항 소재 향항미가 침구연구원을 졸업하고 침사자격고시에 합격하여 모두 침사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한국에서도 그들의 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의료법 제60조 제2항 에 의하면 침사등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의료인의 면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그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과 국교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에서 소정의 면허(자격)를 취득한 자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일정한 학위를 얻은 자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되어야 당해 면허(자격)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필경 외국에서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이라도 국내에서는 다시 시험을 거치지 아니하면 그 면허(자격)를 바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달리 현행법상 어떤 근거규정도 없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향항에서 중화민국법에 의한 침사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그 자격을 그데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주장은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침사자격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나위도 없이 실당하여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