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한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 의료법 제5조 제3호 , 제4호 소정의 외국의 한의학사학위 또는 한의사면허를 받은 자의 범위
판결요지
우리나라에 있어서 한방의학교육이나 한의사제도도 일반의학교육이나 일반의사제도와 마찬가지로 인명을 다루는 중요한 제도임을 감안할 때 의료법 제5조 제3호 , 제4호 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외국의 한의학사학위 또는 한의사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한의사시험응시자격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외국에 있어서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과 한의사면허제도가 우리나라의 그것과 동일 내지 유사함을 요한다.
원고
원고
피고
보건사회부장관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5.5.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 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원고가 1985.3.22.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는 미국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학교명 생략)대학교 한의학부( (표기 생략) University, School of Integrated Medicine)를 졸업하고 동 대학으로부터 한의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또 미국캘리포니아주 침사면허를 획득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의료법 제5조 제3호 , 제4호 의 의거, 피고시행의 한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던 바, 피고가 같은해 5.1. 원고에 대하여 (가)위 (학교명 생략)대학교 한의학부는 우리나라의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과는 제도상 판이하고, (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의사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주정부는 한국의 한의사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이후 침구사 제도가 폐지되어 현재 침구사제도 자체가 없으므로 원고가 취득하였다는 침구사자격은 한국의 한의사국가시험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한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불인정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졸업한 위 (학교명 생략)대학교 한의학부는 그 학제와 이수학점 및 교과과정이 우리나라의 한의과대학과 유사하고 그 재직교수들의 수준과 학교의 시설면에 있어서도 한국의 한의과대학에 비하여 조금도 손색이 없는 학교일 뿐만 아니라, 위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침구사제도는 그 명칭이 침구사일뿐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한의사제도와 유사하므로 동 침구사자격을 소지한 원고에 대하여는 외국에서 한의사면허를 받은 자로 봄이 상당하고, 또 현행법상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한의사제도와 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그 정부가 한국의 한의사자격을 당해 외국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에서도 그 외국에서의 학위취득자나 면허취득자에 대하여 한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위 법조에 따라 의당 원고에게 그 시행의 한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이를 불인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국가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한 이건 처분은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의료법 제5조 에 의하면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같은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한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는 "가"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다"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한의사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한방의학교육이나 한의사제도도 일반의학교육이나 일반의사제도와 마찬가지로 인명을 다루는 중요한 제도임을 감안할 때 위 "나" "다"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외국의 한의학사 학위 또는 한의사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한의사시험응시자격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외국에 있어서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과 한의사면허제도가 우리나라의 그것과 동일 내지 유사함을 요한다 할 것인즉, 이건의 경우 과연 위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위 (학교명 생략)대학교 한의학부 및 캘리포니아주의 침구사면허제도가 우리나라의 한의과대학 및 한의사면허제도와 동일 내지 유사하고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한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불인정한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졸업증명서), 갑 제10호증(운영인가서), 갑 제11호증(안내책자), 갑 제15호증의 1(교수명단),2(이력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졸업한 위 (학교명 생략)대학은 재미동포가 캘리포니아주 정부로부터 사립중등 후기 교육기관으로 운영인가를 받은 대학으로 그 학제와 교과내용이 우리나라 한의과대학의 학재 및 교과내용과 일부 유사하고 과게에 우리나라의 한의과대학에서 교수로 봉직하였던 교수등이 주로 한국인인 학생들에게 우리말로 강의를 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가 취득한 위 캘리포니아주 침구사 면허는 한의사제도가 따로 없는 위 캘리포니아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의 일부인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 침구사의 면허인 사실은 각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위 (학교명 생략)대학 한의학부 및 위 캘리포니아주에 있어서의 침구사면허제도가 우리나라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및 한의사 면허제도와 동일 내지 유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 소외 1의 일부증언 외에는 달리 위 원고 소송대리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용한 각 증거에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2(재결서), 위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2(각 졸업예정증명서), 을 제2호증(한의사시험응시자격신청),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졸업증명서), 갑 제9호증(침구사면허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한의과대학은 일반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과 마찬가지로 예과 2년, 본과 4년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그 입학자격에 있어서도 예과 2년을 졸업하여야만 본과에 진학할 수 있을 뿐 전문대학졸업자나 다른 일반대학 졸업자의 본과 편입이 허용되지 않는등 엄격한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내용면에 있어서도 이론과 실습을 같은 비중으로 교육하고 특히 실습은 완벽한 시설을 갖춘 종합한방병원에서 철저한 수습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음에 비하여, 위 (학교명 생략)대학 한의학부는 원고의 경우 한국에 있는 2년제의 보건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982.1.15. 위 학부 본과 1학년에 편입하여 1984.12.7. 졸업함으로써 본과과정을 2년 11개월만에 마쳤고 그와 같은해에 입학한 소외 2 등의 경우는 2년 2개월만인 1984.3.에 이를 마친 것과 같이 그 본과과정을 2년 내지 3년만에 졸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교육내용면에 있어서는 이론을 위주로 하고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종합한방병원에서의 철저한 실무수습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입학자격에 있어서도 외국인 학생의 경우 의과전문학교 졸업자 혹은 일반 4년제 대학졸업자도 본과에 입학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실, 우리나라 한의사면허가 위와 같은 한의과대학 6년을 졸업한 후 한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부여하여 종합적인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인 것과는 달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침구사면허는 위 한방의료행위의 일부인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로서 이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도 우리나라의 의사면허와 같이 엄격하지 아니하여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가 아니라도 소정의 침구사시험에 합격하면 이를 취득할 수 있는 바이어서, 원고의 경우 위 대학을 졸업하기 1년 3개월여 이전인 1983.8.30. 이미 침구사면허를 획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학교명 생략)대학 한의학부는 우리나라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과는 판이하고 또 위 캘리포니아주에 있어서의 침구사면허 역시 우리나라 한의사면허와는 그 제도 자체와 그 제도의 배경을 달리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위 (학교명 생략)대학 한의학부를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았고 또 위 캘리포니아주정부가 시행하는 침구사시험에 합격하여 침구사면허를 받았다 할지라도 피고가 앞서본 바와 같은 견지에서 원고에게 그 시행의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는 국내에서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외의 사이의 형평에도 부합하여 극히 타당하고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위법한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