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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31 2015고단295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 경 피해자 B, C 소유의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지하 1 층 및 1 층 주택을 배우자인 E 명의로 임대차 보증금 합계 2억 원에 임차하여 음식점을 영업하던 중, 2012. 8. 1. 경 하나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채무 담보 목적으로 지하 1 층 중 일부분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5,000만 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채권 양도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본 건 임대차 건물인 지하 1 층 및 1 층에 대한 합계 2억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과 F의 아파트 매매대금에 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니, F과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해 달라, 지하 1 층 부분의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담보 대출금 3,000만 원은 수일 내로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8,000만 원 정도 있었고, 본 건 음식점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생계가 곤란 해지자 음식점 영업을 그만두기 위하여 그 무렵 F 명의의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아파트 매매대금과 본 건 임대차 보증금 2억 원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 건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 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2013. 2. 18.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F과 본 건 주택 지하 1 층 및 1 층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2억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 차 보증금 5,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서울신용보증기금과 F에게 이중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F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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