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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나529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70. 11. 26.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8. 9. 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상에는 1958. 12. 20. 사용승인을 받은 망 F 소유의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28.40㎡(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존재하는데, 망 F은 1998. 12. 2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망 F은 2011년 2월경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F의 배우자와 자녀들로서 그 재산을 별지 2 상속지분의 표시 기재와 같이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망 F이 과거 소유자로 여겨졌던 G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하였고, 1968. 4. 10. 이를 인도받아 거주하며 점유해 왔으므로 20년이 경과한 1988. 4. 1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취득시효기간동안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변동이 없었으므로 등기명의인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F이 G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망 F의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볼 수도 없으며, 가사 망 F의 매수 및 자주점유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미 G에게 매각하여 등기의무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망 F과 G 사이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초 사실에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원고 B, C, D, E의 부(父 인 망 F은 창원지방법원 2004가단16726호로 G를 대위하여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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