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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14 2020가단1729
위수탁계약해지및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3. 23.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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