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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6 2019고단23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9. 10:06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

뒤 범퍼로 피해자 E가 주차하여 둔 F 티볼리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앞 범퍼 도색 벗겨짐 등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9. 10:06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부터 G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 10:06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부터 G시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고 목격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운전자 특정)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재판진행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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