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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8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00:14 경 혈 줄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5-7에 있는 대우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수동 신 연수 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수사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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