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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6 2018고정3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4. 19:20경 제주시 B에 있는 ‘C미용실’ 앞 노상에서, 위 미용실 앞 인도에 피해자 D(여, 52세)가 정차한 차량이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길을 되돌아 와 피해자에게 “여기에 차를 세우면 되느냐”며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차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를 “죽인다”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끌고 가면서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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