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5노43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사정 등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맹장수술 이후 완쾌되지 아니하여 재입원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