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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269
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 있는 양형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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