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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노72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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