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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노480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행행위업 방조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정범인 F이 실제로 범죄행위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오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사용하지 않고 있던 사무실 등을 대여해 준 것일 뿐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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