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0.16.선고 2020고단3167 판결
상해,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0고단3167상해,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박누범, 68년생, 남, 무직

주거 울산

검사

박지연(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10.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2. 23:2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진료의사인 피해자1(남, 40대)에게 복통을 호소하였으나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의사가 진료를 왜 늦게 보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환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호출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위 병원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2(남, 30대)에 의해 응급실 밖으로 쫓겨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부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무수히 많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응급실에서 상당한 욕설과 협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이 사건 폭력행위의 정도나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상당히 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정현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