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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나3065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7. 제1심 공동피고 C의 아들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 1월경 액면 7,000만 원, 발행인 C로 된 2010. 1. 13.자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 B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0. 2. 5.부터 2011. 1. 18.까지 합계 24,500,000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가 그의 아버지인 C가 대부업을 하고 있으니,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고, C가 발행인으로 된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를 교부받은 것은 C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고 하여 교부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갚아야 한다.

3. 판 단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가 피고 계좌로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하였고,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자 상당액이 입금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부업체를 실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의 아버지인 C였고, C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피고의 명의와 그 계좌를 사용한 사실 및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외에도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C에게 다액의 돈을 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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